“무전노인 될라”… 퇴직 후 한 달 동안 꼭 해야 할 일 [왕개미연구소]
재무설계 1타강사 이천씨의 금쪽 조언(하편)
[왕개미연구소] #내돈부탁해
27년차 재무상담 베테랑인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는 5060세대가 장차 무전(無銭) 노인 신세를 피하려면 5금(禁) 원칙부터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을 위한 5금 원칙 중 3가지는 지난 13일 조선닷컴에 자세히 소개했다. <이천 대표와의 인터뷰 상편은 조선닷컴에서 여기(“은퇴가 코앞”… 오금 시린 5060 ‘5禁 원칙’만 지켜라)를 클릭>. 다음은 이천 대표가 들려주는 5금 원칙 중 나머지 2가지 원칙이다.
4️⃣4금(禁) : 퇴직하면 즉시 실손보험+실업급여부터 챙겨라
우리나라 국민 3700만명이 가입해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소액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를 위한 필수 상품으로 꼽힌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원 복지 차원에서 단체 실손보험 혜택을 주기에 개인 실손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 후 단체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청구는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같은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으면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
단 전환 신청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 이후로는 전환이 불가능하고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해야 한다. 병력이 있다면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전환 기간 1개월은 꼭 기억해 두자. 전환 신청은 단체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으로 바뀐다.
한가지 더! 실손보험은 아무리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한다고 해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진 못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복수의 실손보험은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로 이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직장인 중엔 단체 실손이 있으면서도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을 중복해서 가입 중인 직장인은 128만명에 달했다.
단체 실손이 있으면 개인 실손을 일시 중단할 수 있지만, 다수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조건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개인 실손을 중단했다가 퇴직 후 되살리려면 ‘다시 살리는 시점의 상품’으로만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개인 실손을 중지했다가 다시 살릴 때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다시 살리는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상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단 중지했던 상품의 만기가 지난 경우에는 ‘다시 살리는 시점의 상품’으로만 살릴 수 있다.
퇴직하면 한 달 내에 해야할 일은 또 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젊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 활동을 할 때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년퇴직자나 희망퇴직자도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면 된다. 실직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인정 신청은 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평균 임금은 500만원이고 60세에 정년퇴직한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최대 9개월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해 지급하는데 A씨의 경우엔 1년에 178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은퇴 생활비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아무리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도 받을 수 없다. 퇴직 즉시 신청하면 수급권을 보호받으면서 최대한 수령할 수 있으니, 퇴직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도록 하자.
5️⃣5금(禁) : ‘건보료 폭탄’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마라
정부의 건강보험료 제도 개편 이후, 국민연금을 늘려 받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공무원·사학연금 같은 경우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월 연금액 283만원)에서 2000만원(167만원)으로 낮아져서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매달 16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1.4%란 숫자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피부양자 자격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얼마나 추가될지도 모르는데, 2000만원 기준에 맞추려고 연금을 일부러 앞당겨 받는 등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조기연금 수령시 연금액 최대 30% 감액).
오히려 소득을 3000만원, 4000만원으로 늘리고 건보료를 내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보료를 많이 내야 한다는 막연한 공포 때문에 연금액을 늘리지 않는 것은, 이자소득세 15.4%가 아까워서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안방 금고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지금 당장은 피부양자 자격을 간신히 맞췄어도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격 유지는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당장 내년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5%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국민연금을 159만원씩 받고 있었다면 내년엔 연금액이 167만원으로 늘고 연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에선 탈락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성비가 최고로 좋은 상품이다<개인연금 vs 국민연금 비교표 참고>. 특히 소액일수록 환급률이 높아서 서민층에 더 유리하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최소 납부액은 3만1500원. 이 돈을 20년 동안 납입하면 연금 개시 이후에 20년 동안 총 7371만600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원금과 비교하면 환급률이 975%에 달한다. 오래 살수록 누적 수령액은 증가하니까 환급률은 당연히 더 높아진다. 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공단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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