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문 열린 채 출발한 시내버스…7m 끌려간 80대 노인 사망

신송희 에디터 2022. 12. 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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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45분쯤 공주시 옥룡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80대 B 씨가 완전히 승차하기 전 문을 닫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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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충남 공주시에서 80대 노인이 문을 열고 출발한 시내버스에 매달려 끌려가는 바람에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45분쯤 공주시 옥룡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80대 B 씨가 완전히 승차하기 전 문을 닫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B 씨는 버스 계단 손잡이에 매달려 7m가량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를 멈췄을 당시 B 씨는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의식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튿날 B 씨는 뇌부종과 뇌경색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이 트기 전이라 어둡고 안개도 많이 낀 상황에서 허리가 굽은 B 씨가 버스에 타려고 계단 손잡이를 잡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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