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EEZ서 중국어선 2척 나포…제한조건 위반

고석중 기자 2022. 12. 16.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외국 어선의 조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사항까지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어청도 남서쪽 146㎞ 해상서 유망(50t급, 84t) 잇달아 붙잡아

군산해경 3013함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우리측에 신고된 승선원과 실제 승선인원을 대조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았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어청도 남서쪽 146㎞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 50t급)와 B호(유망, 84t) 2척을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나포한 해역에서 A호와 B호를 상대로 추가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외국 어선의 조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사항까지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