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책임자 3명, '정직 3개월' 처분에 이의신청

박다영 기자 2022. 12.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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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발생한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해당 부서의 상급자 3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46억원 횡령 사건 상급자들의 징계에 대해 "정직 3개월이 나왔는데 대상자들이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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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로고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발생한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해당 부서의 상급자 3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46억원 횡령 사건 상급자들의 징계에 대해 "정직 3개월이 나왔는데 대상자들이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모 팀장은 지난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출국해 잠적했다.

복지부는 특별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지난달 재정관리실장과 전·현직 부장 등 3명의 관리 책임 소홀에 대해 중징계 수준으로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심의가 열릴 것으로 안다"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서 기존 처분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감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정직 3개월 처분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의 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이 있다. 상급자 3명에 대한 징계가 감경될 경우 정직은 감봉으로 바뀔 수 있다. 앞서 횡령한 직원은 파면됐다.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 행위는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위원회는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 중 정도가 약한 것에 한해 징계를 감경한다. 다만 행위자 본인이 아니고 이전까지 지급 권한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했던 점 등이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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