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환경부, CO2 포집공정 특성 반영한 배출허용 기준 마련키로

박한나 2022. 12.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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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술인 CO2(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도입시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CO2 포집기술은 실용화 초기 단계"라며 "사업장과 공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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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상의 건의 중 환경부 수용 과제. 대한상의 제공.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술인 CO2(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도입시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조업체 A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O2 포집기술을 적용하면 CO2제거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양은 그대로인데 농도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며 "CO2 포집기술 적용시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CO2 포집기술은 실용화 초기 단계"라며 "사업장과 공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조업체 B사는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폐기물이라도 재활용 가치가 높고 사업장 간 활용처가 정해진 경우에는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해당 부산물이 공정에서 원재료로 직접 사용되면 폐기물이 아닌 화학물질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해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플라스틱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체 C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이 통합환경관리법 인허가 대상이 되면서 기존 환경기술인과 통합환경관리인을 각각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했다. 환경부는 여러 업종 영위시 통합환경관리인이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탄소 제품 기준과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제품 사용·재활용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반영, 공정상 유·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이어졌다. 환경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규제(105건) 수용률은 61%(64건)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총량제 유연성 제도 도입,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재활용 기준 마련,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포집된 CO2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등이 내용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 환경부와 소통을 통해 많은 건의과제가 수용됐다"며 "환경규제 핫라인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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