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환경부, CO2 포집공정 특성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2022. 12. 1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CO₂) 포집기술 도입 시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통해 환경규제 다수 개선
규제 개선 건의 수용률 61%…전년비 19% ↑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16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CO₂) 포집기술 도입 시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박현 포스코 전무,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김평길 에쓰오일 전무 등이 참석했다.

[헤럴드경제 DB]

이날 기업들은 환경정책 등에 대해 건의했고 환경부는 일부 건의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우선 CO₂포집기술을 적용할 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 농도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CO2포집기술은 실용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공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하려 해도 지정폐기물에 해당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부산물이 공정에서 원재료로 직접 사용될 경우 화학물질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합성수지와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한상의 건의과제를 포함해 177건 규제혁신과제 중 연내 102건을 완료하는 등 규제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며 “개선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 건의 중 환경부 수용 과제 [대한상의 제공]

올해 협의회에선 기업이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규제 총 105건 가운데 64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61%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했다. 주요 내용은 ▷대기총량제 유연성 제도 도입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제철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hkim@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