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미납·체납 얼룩진 망신살에도 '마이웨이' [이슈&톡]

황서연 기자 2022. 12.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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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살이 뻗쳤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이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에 이어 고액 체납자임이 알려지며 불명예를 썼다.

도끼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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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망신살이 뻗쳤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이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에 이어 고액 체납자임이 알려지며 불명예를 썼다. 노래 가사, SNS 속 돈 자랑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15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국세청이 지난 반년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기도 하다.

국세정보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들 6940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도끼가 여기에 포함됐다. 도끼는 종합소득세 등 3억320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래퍼 도끼


금전과 관련한 도끼의 구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끼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보석업체 A씨는 도끼가 20만6000달러(2억 47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7가지 품목을 구입 후 수령해놓고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 일부만 송금했다고 주장, 2019년 10월 도끼가 대표로 있던 레이블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10월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이에 A씨는 도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도끼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된 끝에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고 3년 간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 됐다.

도끼는 지난 2005년 다이나믹듀오 '서커스'를 통해 가요계에 입문했다. 이후 힙합계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고, 래퍼 더 콰이엇과 함께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레코즈를 설립해 대표로 있기도 했다. 음원 수익도 자연히 따라왔고, 도끼는 수억 원대 외제차와 호화롭게 꾸민 집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부를 과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도끼는 계속되는 구설수에 휩싸여 왔다. 귀금속 대금 미납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진행되던 도중 일리네어레코즈와 결별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고, 이 대금 미납 논쟁이 마무리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세금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도끼는 이날 국세청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세금 체납에 대한 별다른 해명 없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최근 발매한 자신의 음원 홍보글을 게재했다. 도를 넘은 도끼의 '마이웨이' 행보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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