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현장 직원들에게 '한랭질환 예방 키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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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방한모와 보온병·핫팩 등이 담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에 근거해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야외 현장근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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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홈플러스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방한모와 보온병·핫팩 등이 담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대형마트 점포의 폐기물 처리장 근무 직원과 온라인 배송기사 등 협력사 직원을 비롯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 포함) 근무 직원 등 2400명으로 이달 13일부터 각 점포에 순차적으로 전달했다.
겨울철 저체온증·동상 등 추위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한랭질환의 경우 고연령 및 만성질환자 일수록 자율신경계 기능이나 혈관의 방어기전이 저하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에 근거해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야외 현장근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게 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야외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배포하는 활동 외에도 본사 차원에서 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지도활동을 지속 펼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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