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현장 직원들에게 '한랭질환 예방 키트' 전달

배지윤 기자 2022. 12. 16.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홈플러스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방한모와 보온병·핫팩 등이 담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에 근거해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야외 현장근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13일부터 직원 2400명에 순차 전달
홈플러스 CI(홈플러스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홈플러스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방한모와 보온병·핫팩 등이 담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대형마트 점포의 폐기물 처리장 근무 직원과 온라인 배송기사 등 협력사 직원을 비롯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 포함) 근무 직원 등 2400명으로 이달 13일부터 각 점포에 순차적으로 전달했다.

겨울철 저체온증·동상 등 추위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한랭질환의 경우 고연령 및 만성질환자 일수록 자율신경계 기능이나 혈관의 방어기전이 저하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에 근거해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야외 현장근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게 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야외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배포하는 활동 외에도 본사 차원에서 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지도활동을 지속 펼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