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고발

김수영 기자 2022. 12. 16. 0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개인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상 의결권 위반 사안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해왔는데, 검찰 고발이란 강경조치를 택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분 100%를 가진 김 창업주는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정황상 심증은 가지만 김 창업주가 의결권 행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개인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산분리를 위반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혐의인데, 검찰 고발은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현재 김 창업주에 이어 카카오 2대 주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의결권 제한' 위반입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경우 금융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지배력을 확장할 수 없도록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 홀딩스가 IT 사업과 금융업을 함께 하면서 2020년과 21년 카카오 등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다른 영업활동은 미미하며,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돈의 95%가 배당과 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7월 기타 금융투자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상 의결권 위반 사안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해왔는데, 검찰 고발이란 강경조치를 택했습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그렇게 바꾸고 나서도 그다음 해 2021년에 또 의결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자신들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정관 변경만으로 업종 실질이 바뀌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분 100%를 가진 김 창업주는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정황상 심증은 가지만 김 창업주가 의결권 행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