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지분 100%’ 케이큐브, 공정위 의결권 행사 제재에 불복…“필요 시 법적 조치”

김현주 2022. 12. 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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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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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진행키로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KCH가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자사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 제한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KCH는 과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결정한 내용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적극 소명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H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이다.

공정위는 KCH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KCH 측은 자사가 '금산분리 원칙'을 어겼다는 공정위 해석에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KCH 측은 "당사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면서 "당사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CH가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KCH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KCH 측은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다. 이에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다. 이와 같은 이유로 "KCH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는 게 KCH 측의 주장했다.

KCH 측은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KCH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으나,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KCH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라며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다.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라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KCH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CH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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