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편집자주]300조원 퇴직연금 시장의 대규모 자산 이동(머니무브)이 시작됐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2020년 255조5000억원, 지난해 295조6000억원, 올해 300조원으로 늘었고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격전지가 됐다.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는 최대 연 8%의 고금리 상품을 내걸고 퇴직연금 고객 유치에 속도를 낸다.금융당국이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과열경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으나 고객들을 잡으려는 금융회사의 치열한 영업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자금의 대명사 퇴직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굴려야 할까.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운용전략을 알아봤다.
①연 8% 퇴직연금 등장, 은행vs증권vs보험 고객 쟁탈전
②내게 맞는 퇴직연금은… DB형일까 DC형일까
③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대표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는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자와 퇴직급여를 수령한 자가 가입할 수 있다. IRP는 한 회사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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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에 동시에 납입할 경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보다 많은 가입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IRP 가입자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한 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올해까지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 중에서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600만원, IRP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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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돈을 찾으려면 중도 해지해야 하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지방 소득세 포함)를 부담한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신탁·보험·펀드 등으로 투자 상품이 제한된다. 연금저축신탁은 신규 판매가 중단돼 더이상 상품 가입이 어렵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연동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원리금 보장 상품, 상장지수증권(ETN), 인프라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다.
연금저축은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IRP와 달리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연금 상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세를 3.3~5.5%만 내면 되지만,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IRP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필수품"이라며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은 만큼 연금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저가매수를 하고 향후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시세차익도 노려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액공제의 필수적인 두 상품 간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고 가입자 본인에게 맞는 형태의 상품을 통해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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