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비자원 "체육시설업장 3곳 중 한 곳, 가격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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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피트니스센터 등 체육시설업장의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됐지만, 대전지역 일부 업장에서는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환불 기준조차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와 함께 대전지역 내 체육시설업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 실시 이후 지난 11월 무작위로 선정한 102곳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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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헬스장·피트니스센터 등 체육시설업장의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됐지만, 대전지역 일부 업장에서는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환불 기준조차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와 함께 대전지역 내 체육시설업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 실시 이후 지난 11월 무작위로 선정한 102곳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에 따라 운영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시설 내 잘 보이는 위치와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2곳 중 35곳(34.3%)의 시설물 내 표시가 미흡했고, 이 중 5곳은 가격과 서비스 내용 등을 자료 없이 구두로만 안내하고 있었다.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및 환불기준에 대해 사전에 게시물과 등록신청서를 통해 고지해야 하지만, 환불기준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16곳(15.7%)에 달했다.
환불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는 업체 86곳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 업체는 6곳(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다회 PT를 한 번에 등록하면 할인된 이벤트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서는 중도 환불은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자체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최근 대전지역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많았고, 계약 해제·청약 철회 및 환불금 산정이 상담 주요 피해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전지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체육시설업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법에 따라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공개하고, 특정 요건으로 할인 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고 환불 기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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