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SW·영상물 지재권 침해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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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범위에 소프트웨어(SW), 영상·음성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공정무역행위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영화·게임·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 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이 국내외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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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는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범위에 소프트웨어(SW), 영상·음성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변호사·변리사와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공정무역행위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영화·게임·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 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이 국내외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출입 중지, 폐기 처분,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할 경우 실효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상현실)에서 디자인·상품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무역위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 상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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