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실효성 높이려면

김서온 2022. 1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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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됐음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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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굳어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갈등은 더 심해졌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1만9천495건→2017년 2만2천848건→2018년 2만8천231건→2019년 2만6천257건→2020년 4만2천250건→2021년 4만6천596건으로 늘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증가,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 간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됐음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의도 일원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확인제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강제력이 없는 데다, 시공사가 보완 시공을 통해 층간소음을 완화하기보다 손해배상 택할 가능성이 크다. 기준 강화로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고, 차음재와 완충재를 적용하는 등 원재료를 교체, 시공 방법에 변화를 줌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공기연장과 인건비·원자재·분양가 상승 여파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정부는 자율에 맡긴 것과 다름없는 권고에 그친 규정을 강제하진 않더라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향후 정부 주도사업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해결 방안이 없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 방안도 필요하다. 단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하는 식의 '땜질 처방'이 불가피하다면 전국적으로 유독 층간소음 민원이나 관련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단지들을 선별해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분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추가 보완 방안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민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진정성 있고 국민 역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아랫집, 윗집 모두 눈치 보지 않고, 맘 편히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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