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화물연대는 왜 실패했는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에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은, 2020년에 시멘트·컨테이너 2개 품목에 한정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였다.
사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 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을 합의했고, 여야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 직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 정쟁으로 국회 논의는 공전했고, 이사이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만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논의 불가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은 화물연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왜 실패한 것일까?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명분 없는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안전운임제 확대 대상으로 요구된 자동차·철강·위험물 등의 화물 운송료가 이미 높은 수준이고 화물 운임 상승으로 물류비가 올라가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홍보했다. 또한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도 부정했고, 보조금·혜택 중단과 일몰제 연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까지 했다.
이후 일부 언론이 ‘팩트체크’로, 운행 일수나 일평균 노동시간을 고려해 시급으로 환산하면 정부의 주장처럼 화물운송이 고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런 비교에 차량 감가상각이나 금융비용 등도 고려되지 않았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물류비용의 상승도 미미했음을 지적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부정한 정부의 주장도 안전운임제 대상 이외의 운송차를 포함하고 교통안전이나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통계에 근거한 것이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시멘트 운송거부가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비상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조문 해석일 개연성이 높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긴급개입 절차에 나서기까지 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이처럼 느슨하게 해석한다면, 사실상 모든 합법적 파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심각한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 일반과 시민사회의 저항은 비례적이지 않았다. ‘오늘은 남의 일’이지만 ‘내일은 나의 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화물연대와 상급기관인 공공운수노조 및 민주노총은 여론전에서 완패한 것이다. 6월 파업 이후에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에 각성을 요구하며, 파업의 불가피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제적으로 호소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총파업의 성공으로 물류를 멈춰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졌었는지도 모르겠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론의 지지 없이 파업만으로는 노동 조건 개선을 달성하기 어려움을 민주노총이 아직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각종 경제단체와 산하 연구기관들에 필적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해 논리와 통계를 바탕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과 여론을 설득하는 노력 없이, 대규모 집회와 노동쟁의에만 기대는 노동운동의 미래는 어둡다.
미비한 사회연대 의식이 정보와 홍보의 부족에서만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도 한국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일본의 민간급여실태 통계조사에 기반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잡을 때, 100~499인을 고용하는 중견기업 평균임금의 경우 한국은 70으로 떨어지나 일본은 87.8 수준이고, 10~99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 57.2로 더욱 떨어지나 일본은 83.3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열악한 조건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오히려 압도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이 19.3%인데 반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0.67%에 불과하다. 노조가 결성된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의 임금 인상 시도로 노조 활동이 인식된다면 사회연대가 이뤄질 수 없다. 노동 문제만 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임금 격차와 자영업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전속적 하청구조의 개혁 없이는 사회연대도 노동 문제 해결도 요원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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