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노총 탈퇴’ 신고 안받은 노동부

김강한 기자 2022. 12.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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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민노총 탈퇴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투표에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탈퇴 안건이 가결됐지만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에서 제명당한 집행부가 투표를 위한 총회를 소집했다며 탈퇴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포스코지회에서는 “노동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관련 이미지 사진/ 신현종 기자

앞서 지회는 금속노조가 조합비는 받아가면서 노조 활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28~30일 금속노조 탈퇴안에 대해 투표했고, 찬성률 69.93%로 안건은 통과됐다. 이후 지회는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는데 노동부 포항지청이 지난 8일 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노동부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회 규약은 총회 소집권자를 지회장으로, 지회장 부재 시에는 수석부지회장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 금속노조 탈퇴 투표를 공고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가 지회 집행부를 전원 제명해 집행부는 공석인 상태다. 한 지회 간부는 “금속노조가 탈퇴를 막기 위해 방해 공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노동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3~4일 1차 투표에서 66.9%가, 2차 투표에서 약 70%가 찬성을 했는데 민노총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면서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형식상 결격 사유 때문에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두 차례 금속노조 탈퇴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기 때문에 총회 소집 유효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고용노동부 본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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