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중소 핀테크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대표 정책이 2020년 7월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금융플랫폼에서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위험수준에 맞춰 규제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업종개편, 소규모 핀테크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모 인하 등 혁신적인 정책이 포함돼 있다.
아쉽게 이러한 정책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전통 금융기관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시가총액 합이 21조원으로 금융권 시총 1위 KB국민은행과 비슷하다. 주식시장이 큰 조정을 받기 전인 올해 초에는 카카오 핀테크의 시총이 국민은행을 압도했다.
전통 금융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한다. 빅테크에 비해 규제부담이 더 크다며 동일업무 동일규제를 요구한다. 그렇다고 빅테크에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지우는 것은 소비자 효용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전통 금융기관이 빅테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심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한 금산분리 원칙의 전환은 매우 큰 변화다. 이렇게 되면 기술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전통 금융기관이 핀테크기업을 인수해 빠르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방안은 큰 원칙만 담았다. 금융사의 부수 업무범위와 자회사 출자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할 수 없는 업무를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 모두 검토대상이다. 자회사의 범위도 핀테크 관련 업종을 허용하는 방안과 일부 업종만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언제쯤 공감대가 형성돼 정책화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는 빅테크는 큰 문제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도 기존 사업을 활용해 사업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다.
문제는 중소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금리인상으로 투자시장이 나빠졌다. 카카오톡 장애가 빅테크 독과점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예전처럼 빅테크의 인수·합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의 인수·합병도 어렵다. 다시 투자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규제완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전자금융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대표 사례가 최소자본금 규모 인하다. 큰 방향은 법률에서 정하지만 업종의 명칭이나 최소자본금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지만 규제를 받는 핀테크 입장에서는 효율보다 효과가 우선이다.
같은 맥락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방식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사전 컨설팅을 통과한 다음 정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명칭은 컨설팅인데 실제는 사전심사다. 충분한 법률 자문인력을 확보한 대기업에는 별문제가 아니다. 중소 핀테크는 다르다.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를 만나기 전에 산하기관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중소 핀테크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대기업을 위한 것이 됐다며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금융위가 위반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컨설팅은 또다른 규제가 아니라 원하면 할 수 있는 선택이 돼야 한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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