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2023년 변화되는 동물법

2022. 12. 16. 0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는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 및 동물원법, 야생생물법 개정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한 해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제한, 개·고양이 식용 및 식용 목적 거래 금지, 실험·축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개선,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헌법상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규정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 및 동물원법, 야생생물법 개정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내년부터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먼저,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는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기간이 지난 후, 보호비용 부담과 함께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동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학대 신고자나 지자체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은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면서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한편, 반려동물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로 영업하면 처벌이 강화된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2024년 4월부터는 로트와일러 등 특정 종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사고견’이 기질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소유자의 교육 이수, 개의 훈련, 맹견에 대한 안락사까지 명해질 수 있다.

동물원·수족관도 ‘허가제’가 도입되고, 동물의 종별 서식환경 기준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전시 자체가 학대가 되는 종(고래류 등)은 이제 신규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올라타기, 만지기 등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허가를 받은 동물원·수족관 외에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동식 동물원이나 동물체험 프로그램, 야생동물 카페 등 영업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정 동물의 생명과 삶이 존중·보호되려면 남아 있는 숙제들이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제한, 개·고양이 식용 및 식용 목적 거래 금지, 실험·축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개선,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헌법상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규정 등이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관심과 현실 개선의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