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2023년 변화되는 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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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 및 동물원법, 야생생물법 개정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한 해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제한, 개·고양이 식용 및 식용 목적 거래 금지, 실험·축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개선,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헌법상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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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도 ‘허가제’가 도입되고, 동물의 종별 서식환경 기준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전시 자체가 학대가 되는 종(고래류 등)은 이제 신규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올라타기, 만지기 등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허가를 받은 동물원·수족관 외에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동식 동물원이나 동물체험 프로그램, 야생동물 카페 등 영업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정 동물의 생명과 삶이 존중·보호되려면 남아 있는 숙제들이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제한, 개·고양이 식용 및 식용 목적 거래 금지, 실험·축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개선,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헌법상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규정 등이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관심과 현실 개선의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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