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아빠가 8살딸 성폭행,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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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8살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에이즈(AIDS)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위협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관계는 HIV 전파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알려졌지만, 다행히 딸인 B양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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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신의 8살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에이즈(AIDS)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5일 성폭행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로 기소된 친부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위협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HIV 감염 상태로, 이 사실을 알고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계는 HIV 전파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알려졌지만, 다행히 딸인 B양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여 딸에 대한 A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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