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文 수사 가능성에…검찰 “신중에 신중”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2.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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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 [사진 =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전직 대통령이 표명하신 입장에 대해 수사팀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총장의 말을 편견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재임 기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었다.

검찰은 당초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살 다음날 사건 은폐를 결정했고 문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이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문건, 대면보고한 일시·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해당 보고 문건을 확보했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 전 실장이 ’안보실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라고 여지를 뒀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일에는 “서 전 실장은 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라고 했었다.

여권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당시 대북 안보라인 핵심 책임자를 모두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실장에게서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실무자들에게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보기관의 제1 의무인 ’보안 유지‘를 당부했을 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청와대 행정관과 국방부 실무자 사이의 논의로 당시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실무자들이 ’삭제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에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첩보 삭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주장한 ’배포선 조정‘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10곳에 배포한 기밀 정보를 7곳으로 제한하려 했다면, 이미 배포한 기밀을 삭제한 뒤 7곳에 다시 배포해야 하는데 재배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서 전 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은 그동안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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