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채 8살 친딸 성폭행한 30대…2심도 징역 12년

이재은 2022. 12. 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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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로 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5일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친딸 B양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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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겁준 뒤 수차례 성폭행
학교 교사 상담 중 범행 드러나
法 “씻을 수 없는 상처…엄중히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로 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5일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친딸 B양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B양은 다행히 감염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A씨를 조사하며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스스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며 “B양에 대한 보호·양육의 책임이 있는 A씨가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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