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빼고…결국 표결 처리

김경희 기자 2022. 12.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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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쟁점이 담긴 새로운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버렸고, 그 상태에서 투표로 교육부 원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에서 역사과목 교육과정에 들어간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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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에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쟁점이 담긴 새로운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버렸고, 그 상태에서 투표로 교육부 원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에서 역사과목 교육과정에 들어간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이 언급하고 있다는 보수진영과, '자유' 민주주의는 독재정권에서 반공의 의미로 쓰여왔다는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성전환자나 제3의 성까지 아우른다며 아예 정부안에서 빠졌던 '성평등' 같은 표현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진보측 주장도 뜨거운 논쟁을 불렀습니다.

국교위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쟁점들을 거듭 논의했지만,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제주 4.3 기술 등 4가지 세부항목에서만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끝내 표결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보측 위원 3명은 퇴장해버렸습니다.

[장석웅/국가교육위원회 위원 : 아주 지엽말단적인 거 몇 가지를 합의해서 (교육부 안에) 포함을 시키고, 이제 표결로써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교위 구성상 야당 추천을 포함해 진보측은 최대 7명으로, 표 대결에선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결국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일부 수정된 정부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됐고, '성평등'은 끝내 빠졌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과제가 표결 처리되면서 당장 전문위원회 설치 등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양측 합의 하에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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