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에…야 “수용” 여 “보류”

조미덥·탁지영·문광호 기자 2022. 12. 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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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상 진통 계속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승적 수용” 불구
대통령실 ‘부정적인 기류’에
주호영 “언 발에 오줌누기”
여 의총도 결정 없이 “협상”
첫 야당 수정안 처리 관측도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결정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버티기가 계속되며 예산안 처리가 12월 말까지 늦어지거나 사상 최초로 야당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김 의장이 내놓은 마지막 중재안을 놓고 각 당에서 논의했다.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에서 정부·국민의힘의 3%포인트 인하와 민주당의 세율(25%) 유지 입장을 중재한 1%포인트 인하(24%)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넣었다. 여권엔 윤 대통령이 중점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을 합의해주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뜻과 일치하지 않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수용 배경에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자당 출신 김 의장의 중재를 끝까지 거부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결정을 보류하고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있어 (중재안 말고)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 그게 정리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정리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 더 의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의 이런 입장은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참석 후 국회로 돌아온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김 의장 중재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점검회의가 끝나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와 회의가 간단하게 있을 것 같다. 거기서 입장이 정해질 거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지만, 명시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의 명분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의 중재까지 실패하면서 정기국회가 끝난 후 김 의장이 설정한 합의 데드라인은 종료됐다.

민주당은 16일부터 국민의힘과 물밑협상을 시도하면서도 자체 예산안 수정안 제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어떻게 결단하는지 보고 수정안 제출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새로운 데드라인을 설정해 여야 협상을 독려할지,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 제출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정부 예산안 639조원에서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예산 등 0.7%(약 4조원)를 감액한 규모다. 영업이익 2억~5억원 구간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높이는 예산부수법안도 포함됐다.

조미덥·탁지영·문광호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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