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기한도 넘긴 예산안…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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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종료일을 잇달아 넘기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또 경신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은 2019년12월10일 통과된 2020년도 예산안이다.
다만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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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늦었던 2020년도 예산안도 12월10일 통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종료일을 잇달아 넘기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또 경신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은 2019년12월10일 통과된 2020년도 예산안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16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 해도 6일이나 더 늦은 셈이다.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법에서는 11월30일까지 위원회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
국회는 10년 넘게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다. 이때부터 국회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가 생겼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도와 2021년도 예산안 단 두차례뿐이었다. 다만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도와 2019년 예산안도 법정시한을 지나 각각 6일과 8일에 통과됐지만 정기국회를 넘기진 않았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긴 이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을 처리시한으로 정했지만 이날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담을 것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를 담았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 있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이 외에도 대단히 많다"며 "저희들로선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불만이 많지만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내겠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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