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보좌진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 최고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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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보좌진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보좌진위원회 위원 구성은 당헌 제43조 및 상설위원회 규정 제2조, 제81조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해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국회 보좌진위원회는 제방훈 국보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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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보좌진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보좌진위원회 위원 구성은 당헌 제43조 및 상설위원회 규정 제2조, 제81조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해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국회 보좌진위원회는 제방훈 국보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직한다. 이 외에 부위원장 10인과 위원 39인 등 총 49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31인에게는 전당대회에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이 주어져 당대표 선출 등을 포함한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위원장은 "오늘 추천된 49인의 보좌진은 정치·경제·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두루 갖춘 역량 있는 보좌진으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정책요구를 수렴하고 당내 전략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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