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없애려는 '주휴수당'이란? [이슈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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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구성하고 노동정책 개편 논의를 맡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주휴수당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며,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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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구성하고 노동정책 개편 논의를 맡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주휴수당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며,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된다.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재계와 자영업계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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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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