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올라갔지만 표류하는 탈석탄법, 어떻게 만들지?

강한들 기자 2022. 12.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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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전경.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제공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됐던 이른바 ‘탈석탄법’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됐던 기후정의행진에 약 3만5000명이 모이고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진전이 없다. 청원은 지난 11월 산자위에 상정됐으나 이를 심사해야 할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5일까지 열리지 않았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 13일 ‘탈석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팸플릿을 내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나가고, 사업허가를 철회할 방안을 제안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도 신규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 13일 ‘탈석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팸플릿을 내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을 금지하고, 사업허가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팸플릿 갈무리

에너지정의행동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석탄 자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단계적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석탄 등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 법 적용 지역을 서울, 광역시 5곳, 경기 남부 등 지역으로 정해뒀다. 이 법을 개정해 기존 시행령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 중립에 연계시킬 것을 제안했다. 환경부 장관이 ‘고체연료 사용 제한 목표’를 수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미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제안했다. 전기사업법은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소는 진행 과정에서 흠결이 있어서 허가권자가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현재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흠결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철회’와 관련한 조항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철회의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발전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탈석탄비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적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과 이에 따른 지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국회 산자위는) 한전법 개정안은 일주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탈석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청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뿐 아니라 ‘탈석탄’ 전체를 놓고 폭넓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정부 절차 거치지 않고 법으로 허가 철회 논의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의 허가 철회와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가칭)’ 초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초안에서는 법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건설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향후 신규 석탄발전소의 허가는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대는 내년 초 시민사회에 초안을 공개해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법 제정 후 행정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철회할 수 있는 방식의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발전소 폐지에 따른 보상 여부와 지원 범위 등을 놓고 추가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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