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내년 2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재판 증인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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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 심리로 오늘(15일) 오후 열린 변론기일에서 조 씨 소송대리인 측은 다음 변론기일에 조민 씨의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재판과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민 씨가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 6일 기각 재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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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 심리로 오늘(15일) 오후 열린 변론기일에서 조 씨 소송대리인 측은 다음 변론기일에 조민 씨의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조 씨 측 소송대리인에게 "원고 조민 증인신문은 그대로 유지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2일 오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 씨 소송대리인 측은 "이날 피고(부산대)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교수님들 증인신문 후 원고 본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 6월 9일 첫 재판부터 그동안 진행된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이날 증인으로 나선다면,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 재판과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민 씨가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 6일 기각 재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각 재결이란 행심위가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맞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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