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내와 별거한 그해부터, 미성년 딸들 성폭행 · 성추행

김성화 에디터 2022. 12.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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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인 작은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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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친부, 딸 친구까지 성추행…1심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미성년인 작은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0년에는 자신의 주거지인 안방에서 미성년인 큰딸을 성추행하고, 특히 지난해 둘째 딸 친구가 자신의 집에 혼자 남게 되자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부인과 별거 뒤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과 별거한 그해부터 친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둘째 딸에 대한 범행 기간이 길고 성폭행까지 나아가 패륜적이고 반 인륜적인 범죄"라며 "친모가 없는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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