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일 저자세 외교’ 반박···“합리적 해결방안 마련하려는 것”

유신모 기자 2022. 12.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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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대일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15일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자세 외교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몇가지 사실 관계를 알려드린다”면서 외교부가 일본을 의식해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서훈 추진을 무산시키고 한·일 관계 민관 대토론회도 취소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양 할머니 서훈 추진 무산과 관련해 “외교부가 서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관계부처 협의로 인해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재차 추진되는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런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공적에 따라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념식 직전 외교부가 ‘관계부처들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하면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바 있다.

안 부대변인은 또 한·일 양국의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토론회를 외교부가 개입해 취소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국립외교원과 민간 연구소가 추진했던 ‘민관대토론회’는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검토 중인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과는 별개의 행사”라며 “외교부가 행사를 취소 또는 만류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는 조만간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과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가 공동 추진하던 토론회 제목에 ‘민관’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마치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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