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변호인 압수수색에 뿔난 변호사들…“압박 수단으로 사용”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2. 12.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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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변론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13일 법무법인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이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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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 변론권 위축” 비판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1월25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변론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13일 법무법인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이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관련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관련 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 함으로써 변론권 위축이 초래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가 계속될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을 전제로 한 변론 전략 수립과 재판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이 압박 수단으로 작용해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사법제도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씨는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해를 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 이송 중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생명에는 별 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의 병원 치료로 김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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