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무고만 벌금 1000만원

김지환 기자 2022. 12.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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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15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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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면한 양정숙 “유죄 부분 상고”
2심 재판부 “4채 중 1채만 차명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뉴스1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15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할 때 남동생 명의의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음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 등을 고소해 무고 혐의도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차명 보유 부동산은 용산구 오피스텔 한 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4건이 모두 양 의원 소유라고 판단한 1심과 다른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단독으로 계좌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 의원이 용산구 오피스텔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증 기능을 수행하던 이들을 상대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 의원의 무고로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고, 양 의원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재판부가 증거에 의해 판단한 것”이라며 “남은 1개(용산구 오피스텔)는 변호인과 의논해 상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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