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

이홍갑 기자 2022. 12.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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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에 한정된 게 아니고, 경찰에 (이 씨의 강간 범행을) 신고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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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에 한정된 게 아니고, 경찰에 (이 씨의 강간 범행을) 신고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이 씨에게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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