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금지, 어기면 1억" 초강력 규제 나선 국가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금연법이 통과됐다.
13일(현시시간) CNN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09년 1월1일 이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최대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뉴질랜드는 2023년 말까지 담배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매장 수를 기존 6천개에서 600개로 줄일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뉴질랜드에서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금연법이 통과됐다.
13일(현시시간) CNN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09년 1월1일 이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최대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제는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뉴질랜드는 오는 2025년까지 금연 국가를 목표로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뉴질랜드는 2023년 말까지 담배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매장 수를 기존 6천개에서 600개로 줄일 방침이다.
이미 가장 낮은 흡연률을 기록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지난 1년간 9.4%에서 8%로 흡연률이 하락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배 피며 스패너로 남의 차를 '쾅쾅'…왜 그랬냐 물어보니
- "한달살기도 되네"…중국, 무비자 15→30일로 늘어나
-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DI동일, 자사주 전량 소각한다
- 산림청, '가명 정보 활용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 이재명 "거친 언행 주의하라"…'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몸 사리나
- "주파수 재할당 정책, 해외는 이렇다"…이통사업자의 토로
- 당정, 트럼프 2기 출범에 '불확실성 최소화' 대책 마련[종합]
- "임금협상안 부결 책임"…삼성전자 노조, 집행부 불신임 투표
- 대통령실, '추경 엇박' 지적에 "배제 안해→논의도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