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만연…육동한 시장, 현장 동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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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이 생활 쓰레기의 불법 투기가 만연하자 수거 현장을 직접 찾아 단속 활동을 펼쳤다.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육 시장은 석사동 통장협의회와 자생 단체 회원 15명, 담당 공무원 17명과 함께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직접 현장을 찾아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생활 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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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생활 쓰레기의 불법 투기가 만연하자 수거 현장을 직접 찾아 단속 활동을 펼쳤다.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육 시장은 석사동 통장협의회와 자생 단체 회원 15명, 담당 공무원 17명과 함께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했다.
단속에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5건의 불법 투기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춘천시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는 2018년 178건, 2019년 49건, 2020년 1천239건, 2021년 1천168건이다.
특히 올해 들어 이날 기준 1천588건을 적발, 과태료 1억765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춘천시는 집중단속 기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제도 시행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도 주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직접 현장을 찾아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생활 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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