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보 적용 안돼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5일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혹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작년 이후 9건의 이의신청이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15/yonhap/20221215144321789huxe.jpg)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5일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43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과 부당이득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며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혹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작년 이후 9건의 이의신청이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부산서 주행 중 넘어진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간 30대 사망 | 연합뉴스
- 한류 열풍 이끈 '겨울연가', 영화로 재편집…日서 내달 개봉 | 연합뉴스
- 안중근 조롱에 이토 히로부미 찬양…계속되는 틱톡 게시물 논란 | 연합뉴스
- 새벽 종로 번화가서 부탄가스 폭발 시도한 30대 체포 | 연합뉴스
- "큰 거 온다"던 李대통령, 틱톡 가입…SNS 소통 행보 박차 | 연합뉴스
- [특파원 시선] 부풀려진 한국 vs 동남아 누리꾼 간 '온라인 설전' | 연합뉴스
- 은마아파트 화재, 당사자 여학생이 처음 구조 요청 | 연합뉴스
- [샷!] "반지하도 월세 60만원 넘어요" | 연합뉴스
- 빌 클린턴, 엡스타인 연루의혹 부인…"그의 범죄 그땐 몰랐다" | 연합뉴스
- 국세청, 성과 홍보하다 체납자 코인 마스터키 노출 논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