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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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도세)를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소유 부동산, 차량 등을 유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족의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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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도세)를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대상이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소유 부동산, 차량 등을 유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족의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통한 감면도 하며, 이미 납부한 도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도지사가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족의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전남지사는 도의회에 이태원 참사 유족 도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날 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중 도내 22개 시군 자체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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