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하정연 기자 2022. 12.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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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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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우리은행은 2017년쯤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됩니다.

1심과 2심에선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기에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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