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4·15총선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천민아 기자 2022. 12.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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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니어서 그의 유죄 확정이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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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좌관과 '함바왕' 유상봉은 징역형 확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의 함바식당 수주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초 윤 의원의 경쟁자였던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했는데, 검찰은 그 배경에 윤 의원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윤 의원이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 의원 전 보좌관 A(55) 씨와 유씨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유씨의 아들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니어서 그의 유죄 확정이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윤 의원은 이와 별도로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도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윤 의원이 해당 모임을 약속한 시기가 선거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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