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앵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늘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기로 공모했다는 범행에 최 씨가 기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경기 파주에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1심 재판 때부터 "병원 운영에 돈을 빌려주고 재단 이사 자리에 이름만 올렸을 뿐, 요양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계약서와 서류작성 등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씨가 주 모 씨와 함께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에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2심이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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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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