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도 지급' 보험금 노리고 노인 치어 살해…법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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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낮 2시 2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A 씨를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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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리고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낮 2시 2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A 씨를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2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들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모두 1억 7천606만 2,4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 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운전자보험을 여럿 가입하고 일부러 사고를 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밟아 보험사로부터 38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1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 사고로 가장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며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인생의 불운을 대비하고자 하는 무수한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도 보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은 1심에 불복해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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