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이홍갑 기자 2022. 12.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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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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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 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 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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