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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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로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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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로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3년 동업자들과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어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재판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 모 씨 등 주동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 돌려 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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