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1심 패소

하정연 기자 2022. 12.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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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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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취재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것은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긴 했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이 있을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 정보를 획득하려고 한 건 취재 윤리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고 양정 자체는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정보를 얻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봤는데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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