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

2022. 12.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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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 22억여원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주모씨 등 3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형식상 비영리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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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으로 요양병원 개설, 22억여원 타내
1심 징역 3년…2심서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 22억여원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주모씨 등 3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형식상 비영리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 9400만원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부터 실질적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설립발기인 회의록과 명단, 정관 등 각종 서류에 날인하는 등 개설 초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병원 근무 경력이 없는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앉혀 각종 채용 및 직원 급여에 관여하고 엑스레이 등 시설을 구비한 정황도 고려됐다. 병원 확장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의료재단을 채무자로 설정하는 일을 최씨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진술도 뒷받침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재단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주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최씨의 의료법인 설립 과정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재단 사업을 공모한 주씨 등이 요양병원 설립을 주도하고, 최씨는 사실상 투자자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는 계약 당일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약 체결 현장으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최씨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년 8월 주씨 등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이면 협약을 체결했고, 최씨가 계약을 체결(2012년 9월)한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에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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