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 대통령 장모 무죄…“유죄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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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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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불법으로 본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은 무죄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범 관계라고 봤고, 2심은 최씨가 이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최씨를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동업자들은 2017년 3월까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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