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와 병원 개설 이후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와 병원 개설 이후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1심인 의정부지법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지만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설립을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갑질·제3자 처방 의혹…석연치 않은 '카톡방'
- 박찬욱이 극찬한 김신영, 여우조연상 받았다…설현도 박수
- 스칼렛 요한슨 “미성년자 때부터 성적 대상화…벗어날 수 없었다”
- “손흥민, 여전히 월클 아니다”…아버지 손웅정의 냉정한 평가
- 흩어진 폐지 줍는 할아버지…여중생들 주저 없이 뛰어갔다
- “주차 자리 맡은 건데”…중학생과 다툼 끝 무릎 친 운전자
-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 자리 내줬다…1위는 누구?
- “82년생부터”…규모, 업종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 칼바람
- “휴대전화 라이트 비춰가며…” 이임재 CCTV 확보
- 우크라이나 포탄 '단 한 방'에…활활 탄 러시아 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