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

박찬근 기자 2022. 12.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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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와 병원 개설 이후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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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와 병원 개설 이후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1심인 의정부지법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지만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설립을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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