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법 개설 의혹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대법, “석연치 않지만 검찰이 입증 못 해”
이사장 물러나며 ‘책임면제 각서’
운영자 아닌 투자자 주장도 인정
1심선 징역 3년 법정구속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최씨의 소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검찰이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다른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3년 당시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의 매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으로 2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했고, 병원을 운영할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사장으로 자격으로 필요 서류들에 날인했다. 최씨는 큰사위를 한동안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앉혔으며, 병원 운영비도 일부 댔다. 병원 확장을 위해 재단이 17억원 가량 대출받을 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2015년 당시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은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과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최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책임면제 각서’에 대해 “혐의가 없었다면 그런 각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1심은 최씨가 병원 개설·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를 병원 운영자가 아닌 투자자로 봤다. “최씨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씨와 동업자간에 공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불법 병원 개설의 공범이 아닌 셈이니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도 무죄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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