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3만 원 덜 낸다"…소형차 사면 '채권 면제'

2022. 12. 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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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라면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현재는 배기량 1,000cc 이상 자동차를 구입해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려면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 요율만큼 지역 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3월부터 채권 의무매입 면제 범위를 1,6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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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라면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현재는 배기량 1,000cc 이상 자동차를 구입해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려면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 요율만큼 지역 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울 시민이 1,598cc 아반떼를 2천만 원에 구매할 경우 163만 원 상당의 도시철도 채권도 함께 매입해야 하는 거죠.

이 채권은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지만, 의무매입 채권의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 대부분 차량 구입과 동시에 바로 매각하는데요.

채권을 바로 매각하면 할인율 20%가 적용돼 130만 원만 돌려받게 되고 33만 원을 손해 보는 셈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3월부터 채권 의무매입 면제 범위를 1,6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05%에 불과한 의무매입 채권의 이자율도 내년 3월부터 2.5%로 일괄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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