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건보료 ‘월 7만원’... 대통령실 “직원 주려고 월급 200만원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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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표시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7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당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 한다"며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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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표시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7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치보복을 위해 국민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당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 한다”며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며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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